𝙇𝘼𝙓 𝙒𝙄𝙆𝙄
최근 변경
최근 토론
임의 문서
도구
최근 변경
토지용도계획법 (루이나)
(편집 요청)
[알림]
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.
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. 로그인된 사용자(이)여야 합니다. 해당 문서의
ACL 탭
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닫기
RAW 편집
미리보기
=== 제6장 개발권 이양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38조(개발권)'''[* 1972년 개정으로 신설. 1968년 위원회가 벨포르 중앙역 위에 사무실 건물을 올리려는 계획을 불허하면서 불거진 보상 논쟁이 계기가 되었다.] ①다음 각 호의 토지 소유자는 용도조례상 허용되는 연면적 가운데 보존계획이나 녹지구역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연면적을 개발권으로 하여 다른 토지로 이양할 수 있다. 1. 역사지구 안의 보존건축물 또는 수선건축물의 대지 2. 녹지구역 안의 토지 ②개발권의 양은 역사지구 또는 녹지구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의 용도조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. '''제39조(개발권의 이양)''' ①개발권은 시가 용도조례로 지정한 개발권 수용지역 안의 대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. ②개발권을 받은 대지의 용적률은 시가 조례로 정한 한도까지 늘릴 수 있다. ③관할 구역에 역사지구 또는 녹지구역이 있는 시는 개발권 수용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. ④개발권은 같은 시 안에서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와 시가 협약을 맺은 경우에는 인접 시의 수용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다. '''제40조(개발권 등록부)''' ①시장은 개발권의 산정, 거래 및 사용 내역을 개발권 등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②개발권을 거래한 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'''제41조(이양의 효과)''' ①개발권을 이양한 토지에는 이양한 연면적만큼의 개발 제한이 영구히 남으며, 시장은 이를 토지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촉탁하여야 한다. ②제1항의 제한은 역사지구나 녹지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한다.}}}
요약
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
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
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.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,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(127.0.0.1)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.
저장
닫기
Liberty
|
the seed